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40 | 지방 | 2010-12-10
조심2010지0640 (2010.12.10)
재산
기각
사실상 이사장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 함이 상당함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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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2010.7.12. 청구인에게 한재산세 334,560원, 도시계획세187,350원,공동시설세 261,530원, 지방교육세 66,910원, 합계 850,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 519.9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한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33,825,11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세율(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34,560원, 도시계획세 187,350원, 공동시설세 261,530원, 지방교육세 66,910원, 합계 850,350원을 2010.7.12.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7.4.22.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시설장으로 하고 이 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은 어린이집 사무원으로 감독관청에 보고한 후 이 건건축물에 보육시설OOO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어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보육시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1997.4.22.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경영자(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하고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립보육시설인 OOO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2005.6.5.부터는 청구인도 OOO의 사무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OOO이나, 일정한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3)청구인은 2005.6.5.부터 이 건 건축물을 소재지로 하여청구인의배우자가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등록하여 운영하던 OOO의 사무원으로 임용된 것을종사자 임용관리대장에서 볼 수 있고,그 때부터계속적으로 OOO에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사업장가입자 등록내역 및 OOO의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되며,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배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약정하고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사실상의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및 시설장은아니나 실질적으로 그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보육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법」제272조제5항 본문상의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