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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4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2.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개같은 년아 진짜 잡아봐, 이 쌍년 후회하지마, 병신같은 년’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