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4 2020가단3459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릉군 D 대 99㎡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0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릉군 D 대 99㎡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03.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