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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6187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2,067,067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3. 피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C는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B, 피고 C의 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피고 C의 요청에 의하여 위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D도 공동으로 차용하였거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E(대표이사 : 원고)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4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평촌, 분당에서 F 위탁관리대리점 3개를 운영하였으나 ㈜E의 대표이사인 원고, 전무이사인 G(원고의 아들)의 잘못으로 ㈜E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피고 C도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지,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위 25,000,000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가 돈을 차용 하였을 뿐이고, 피고 B,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피고 D은 연대보증을 하지도 않았다.

나. 금전 대여 사실의 인정 1 대여 사실 갑 제2 내지 14, 1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5,000,000원은 대여금인 것으로 판단되고, ㈜E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1998년 2월경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년 3월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위에서 물러났으므로 위 25,000,000원의 송금 시점인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