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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2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2016. 4. 10.까지 경북 경산시 B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D)를 이용,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대영패선 명의 광주은행 계좌(182107168405), (주)대영패선 명의 농협 계좌(3510850126943) 등 20개의 계좌로 156회에 걸쳐 1억 4,542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8,906만 원 상당을 70회에 걸쳐 C 사이트 다른 도박운영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등 10개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첨부),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