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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5고단5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 12:4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씹할 놈아, 니가 알아서 뭐하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사무실에 연행된 후 계속하여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경사 E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순경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게 되자 식당 업주 G 등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보지, 꼴리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사무실에 연행된 후 계속하여 H 등 민원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 꼴린다, 맛있게 생겼다, 보지야 이리 와봐, 보지털이 많아, 나랑 한번 하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부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