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6. 5.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B을 판매장으로 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C마석대리점(이하 ‘마석대리점’이라 한다),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총 3,988,707,96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각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신에 F(이하 ‘F’이라 한다), G, H, 기존의 거래처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5년 1기, 2기 및 2016년 1기에 과세기간별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백만 원) 과세기간 총 주류매출금액 세금계산서 위반금액 비율 2015년 1기 12,210 1,270 10.4% 2015년 2기 12,435 1,968 15.8% 2016년 1기 11,958 1,628 13.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취지 세무조사의 하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원고에게 조사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자에게 벌금 2,00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