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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5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1 심의 판단 1 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영업 수주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업 수주에 따른 일정한 수당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로서 영업 수주에 따른 수당은 모두 지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F의 근로 계약서의 작성 형식, 경위, 내용, 보관 주체 등에 비추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I, H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관하여 F이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F이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E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고 인의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12. 3. 경 공동 운영을 포기하기로 내심 결정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2. 3. 경까지 는 F이 근로자로서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위 기간 중 피고인이 F에 대한 각종 보험료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한 점, 실제로 피고 인의 업체에 근무하지 않았던 명의 상 대표이사 J에 관하여도 각종 보험료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 대한 각종 보험료,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