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1 심의 판단 1 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영업 수주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업 수주에 따른 일정한 수당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로서 영업 수주에 따른 수당은 모두 지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F의 근로 계약서의 작성 형식, 경위, 내용, 보관 주체 등에 비추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I, H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관하여 F이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F이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E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고 인의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12. 3. 경 공동 운영을 포기하기로 내심 결정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2. 3. 경까지 는 F이 근로자로서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위 기간 중 피고인이 F에 대한 각종 보험료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한 점, 실제로 피고 인의 업체에 근무하지 않았던 명의 상 대표이사 J에 관하여도 각종 보험료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 대한 각종 보험료,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