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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1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을 상대로 피고인 A이 대부업을 하면서 고율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A이 대부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해보아라, 대부업이 잘 안되어도 A이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팔아서라도 투자금은 반환할 테니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2. 3. 19:35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일수장부 등을 보여주며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금전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당신이 투자금 반환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내가 청주시내 폭력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의 행동대원이기 때문에 채무자들로부터 금전을 떼일 가능성이 없다. 2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여 월수입은 매월 약 1,5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살고 있는 거주지는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 임차료 300,000원인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이었고,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약 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딸 2명(10세, 8세), 아들 1명(7세), 처 피고인 B를 부양해야 하였으므로 위 월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