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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흥국로 25에 있는 쌍봉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국민은행 여천지점 쪽에서 흥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14경 여수시 E에 있는 여수경찰서 F파출소에서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비교통과 G팀 경위 H으로부터 약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