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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6 2017나56585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 B, 피고 D 및 I, J은 2006. 7. 14.경 각 9,000만 원씩 출자하여 부산 남구 N, O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를 설립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각 출자비율을 25%로 정하고 H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각 2,500주씩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H는 동업체의 구성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액화석유가스 거래처를 확보하여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업’과 ‘차량에 고정된 벌크로리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전자의 사업은 I가 사실상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고, 후자의 사업은 피고 B가 실질적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면서 위 4인이 동업하였다.

나. ‘원고 또는 M’의 H 지분 양수 1) J은 2010년경 H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피고 B는 J의 위임을 받아 J의 지분 25%를 ‘원고 또는 M’에게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 사건에서 위 지분을 양수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M인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기초사실 단계에서는 ‘원고 또는 M’으로 표시한다

). 2)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0. 3. 17. 5,000만 원, 2010. 4. 16. 2,000만 원, 2010. 4. 12. 2,000만 원, 2010. 5. 31.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3) 원고, M, 피고 B(J의 대리인 자격)가 함께 만나 2011. 11. 14.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1년 제246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H 주식 양도 양수 합의서 부산시 남구 N, O 소재 ㈜H 주식 25%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자 J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자 A(원고)를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아래 사항을 합의하고 합의 사실이 일치함으로써 양도 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1) 을은 갑과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J 명의의 ㈜H 소유주식 25%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