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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6고단2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5:20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로서 9길 164-9에 있는 이화마을 건영 캐스 빌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포승공단 쪽에서 안중 출장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71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1. 11:28 경 평택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과실도 본건 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