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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241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