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G, H 측으로부터 6,300만 달러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다만 투자 처가 피해자 F을 포함하여 여러 곳인 탓에 자금 분배가 늦은 것이며 외환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승인을 해 주지 않는 등의 사정 때문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제출한 외환은행 명의의 문서도 진정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싱 가 폴 소재 G 이라는 법인 및 하와이 소재 H 라는 법인의 한국 투자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 6,300만 달러가 국내에 들어와 있으니 이를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에 투자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의 투자를 위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 받았고, 이후 3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투자 협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G 직원들에 대한 뇌물, 산삼 세트 등 선물, 항공료, 신용카드 대금 등 합계 약 3,3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곧 투자가 성사될 것처럼 말하면서 순차적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으나 이후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외환은행과 H 사이에 어떠한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외환은행 명의의 영문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까지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