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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합92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피고 B는 2015. 7. 1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의 변제할 채무를 인정하고 피고 나우종합개발이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구역의 신축건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해주었더라도 피고 B가 상가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채권금액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만 피고 B의 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준공 전 채권금액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원고가 피고 나우종합개발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분양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은 12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보증으로 피고 나우종합개발이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건물 준공시까지 피고 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상가분양도 불능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위 채권액 120,000,000원에 더하여 피고 나우종합개발의 상가분양 불이행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의 위약금 1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분양이 불능에 이르게 될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상가분양 불능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의 액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증인의 보증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본래의 주채무 이행 이외에 보증채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적인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 제1항에서 인정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나우종합개발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