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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구단1002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953,85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6.자로 아래 표에 기재된 5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등을 각 상속받았다가, 새미래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3. 3. 20. 보령시 B 답 4060㎡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3. 보령시 C 전 228㎡, D 답 327㎡, 그 지상 주택 및 창고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 도로 179㎡와 F 도로 17㎡를 1,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토지들의 특정은 지번의 기재만으로 한다). 매매계약 체결일 부동산의 표시 (보령시 G동) 양도가액 (원) 계약금 (원) 잔금 (원) 등기일 2013.3.20. B 답 4069㎡ 850,000,000 2013.4.8. 58,800,000 2014.11.12. 791,200,000 2013.4.1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2014.11.12. 소외 회사 명의로 2013.3.23. C 전 228㎡ 750,000,000 2013.4.3. 75,000,000 2014.11.12. 675,000,000 D 답 327㎡ D 지상 주택 및 창고 2013.3.23. E 도로 179㎡ 17,000,000 2013.4.8. 1,700,000 2014.11.12. 15,300,000 F 도로 17㎡

나. 원고는 2013. 4. 3. 소외 회사로부터 C,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및 창고에 관한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4. 8. E 토지와 B,F 토지의 계약금 605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11. 12. 위 부동산들 모두의 잔금 1,48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들 중 위 주택 및 창고와 그 부수토지 1067㎡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3753㎡에 관하여 양도가액 760,044,977원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51,879,7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 주택 및 창고의 부수토지의 면적을 738㎡로 산정하고, 위 토지들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

(임의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배분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