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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과 처형ㆍ제부관계에 있는 자로, 2017. 9. 29. 경부터 김해시 D 아파트 207동 105호에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생의 집에서 당시 췌장암으로 E 병원에서 투병 중이 던 피해자의 모친을 간병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와 임시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0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간병 문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깨우려 던 피고인에게 ‘ 애들 깨우지 말고 들어가서 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안방으로 떠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문 앞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안방으로 떠밀던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당겨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상체로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30 분간에 걸쳐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검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