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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8 2017가단45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금액은 “원금 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부터 2016. 11. 29.까지는 이자율 연 6.52%, 그 다음날부터 2017. 7. 13.까지는 지연배상금율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