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5 2016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4:0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모텔 입구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을 하기 위해 위 모텔로 들어가던 중 마침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38 세) 이 먹고 있던 음료수를 여자친구 등 뒤로 뿜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올려쳐 찍고 주먹으로 몸통과 뒷통수 부위 등을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