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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 교 쪽에서 남해 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등의 좌상 등을,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3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폐쇄성 대퇴골 간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좌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 여, 68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 불명의 상완 골 하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