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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12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9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D 차량(특수구급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 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 1. 3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6. 5. 21. 체결된 이 사건 지입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차량 대금은 24,000,000원으로 정하고, 보증금은 3,000,000원으로 한다.

지입운영 구급차량의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차량의 정비상태, 자동차보험, 차량에 포함된 구급장비일체, 차량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벌금) 이 사건 차량은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며, 퇴사시 차량은 명의이전 및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차량보험료와 4대 보험료를 납부기일에 맞추어 납부한다.

원고가 퇴사 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위 보증금 3,000,000원은 해지사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반환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할시 차량매매금액의 1/3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계약 기간 경과 후 쌍방이 재계약 협의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해당연도의 위 차량 현 시세로 감가삼각비용을 제하고 피고 회사가 재인수한다.

다. 피고 회사의 채권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 20.까지 위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였다.

피고 C은 이후 피고 회사 주식을 E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E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제하고, 차량을 반환받았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