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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따르는 벌목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위험방지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구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용자들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4. 5. 22. 피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합계 74,870,640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