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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6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03: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4갑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담배파동으로 담배가 없다고 하면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아래로 내리면서 가슴 부위에 있는 호랑이 문신을 보여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2. 25. 03:3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신고로 KT텔레캅 직원인 F이 출동하자 위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알바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 03:40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6세), 순경인 피해자 I(29세), 순경인 피해자 J(29세)가 위 D으로 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 위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I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밀치며 꼬집고, 같은 날 04:04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대기실에 앉히려고 하는 순경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