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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34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2: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9-1 잔다리 어린이공원 앞에서 자동차를 주차 후 차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B(42세)에게 다가와 “넌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