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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나4842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5,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14. 7. 29. 피고에게 대출한도 액 10,000,000원, 이율 및 지연 손해금율 연 34.9%, 만기일 2017. 7. 29.까지로 정하여 최초이용 액 5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대출원리 금을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거래 일자 거래유형 거래금액( 단위: 원) 2014. 8. 4. 추가 대출 100,000 2014. 8. 6. 추가 대출 500,000 2014. 10. 1. 추가 대출 550,000 2014. 10. 5. 추가 대출 50,000 2014. 10. 30. 추가 대출 300,000 2014. 11. 7. 추가 대출 500,000 2014. 11. 7. 추가 대출 50,000 2014. 11. 10. 추가 대출 1,000,000 2014. 11. 18. 추가 대출 500,000 2014. 11. 20. 추가 대출 1,600,000 2014. 11. 24. 추가 대출 1,500,000 2014. 12. 13. 추가 대출 1,000,000 2015. 5. 21. 재 대출 450,000 2015. 6. 16. 추가 대출 30,000 2015. 12. 1. 재 대출 1,000,000 2015. 12. 1. 추가 대출 1,000,000 2015. 12. 1. 추가 대출 1,000,000 2015. 12. 2. 추가 대출 500,000 2016. 2. 4. 추가 대출 1,500,000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후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아래 표와 같이 추가 대출 및 재대출을 받다가 D 은행이 발행한 갑 제 5호 증( 가상계좌 거래 내역 확인서 )에 기재된 ‘ 입 금상 세 정보 조회’ 의 내용을 원고 측에서 발행한 갑 제 1호 증 (B 거래 내역서) 의 기재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위 D 은행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일부 소액 입금이 누락된 점을 제외하고는 위 B 거래 내역서 상 금액 및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갑 제 1호 증과 같은 거래 내역서는 소외 회사 또는 원고의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기록된 자료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나아가 E 위원회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