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598 | 소득 | 2015-10-26
[청구번호]조심 2015서3598 (2015. 10. 26.)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 표지 사본, ㅇㅇㅇ은행 ㅇㅇㅇ지점장에 대한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예금분배 합의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ㅇㅇㅇ저축은행과 ㈜ㅇㅇㅇ저축은행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②금액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ㅇㅇㅇ저축은행과 ㈜ㅇㅇㅇ저축은행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OOO세무서장이 2015.4.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1.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으로 OOO지급되었는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1.5.18. OOO에서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1.5.18.부터 2010.12.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2.20.부터 2013.2.1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이 중에서 OOO을 “쟁점①금액”이라 하고, 나머지 OOO을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2005.8.12. OOO소유의 토지OOO임야 863㎡와 같은 곳 OOO임야 17㎡ 합계 880㎡ 중 OOO지분 전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자 OOO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쟁점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당사자 간의 이면계약 합의내용으로 현재 이면계약서는 없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쟁점①금액은 OOO의 OOO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거쳐OOO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이면 계약에 의해 양수자인 쟁점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취지)이 OOO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이유로 OOO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OOO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계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은 당시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이 많아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자금액 연체액도 많아서 쟁점②금액은 금융기관의 이자상환액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6.26. OOO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권리자인 OOO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시 이자비용 OOO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것이 다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인지 위 저축은행 차입금 이자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 반환 및 이자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나, 조사대상자가 아니어서 금융조회가 불가능하고, 조사 당시 출석 및 장부와 서류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쟁점①금액을 귀속자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당시의 어려운 상황으로 미루어 이자 지급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주장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OOO주택사업의 시행사이고, 그 사업은 3만㎡ 상당의 부지에 67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2) 쟁점법인은 사업시행 대행사로 참여하여 조합설립 전단계에서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조합에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주택조합이 시공 및 분양 등의 시행사업을 계속함에 있어 대행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건설경기 하락과 건설사(OOO)의 경영위기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대상 부지가 조합에 이전된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3) 쟁점법인이 OOO에게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OOO억원 중 실제 OOO만 지급되었으므로 취득원가에서 쟁점①금액을 차감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이 OOO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OOO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산출되었으나, OOO은 OOO억원이라고 주장하여, 쟁점법인이 그 금액을 쟁점계좌에 예치하는 대신 그 예치금에 대해 쟁점법인의 채권자인 OOO억원)과 OOO억원)이 질권을 설정하였고(2003년 8월경 OOO과 OOO으로부터 각 OOO억원과 OOO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에 있었고, 두 은행은 이자 OOO억원을 회수할 목적이 있었다), 질권설정시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면 그 금액만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이자 명목으로 OOO에게 각각 10:4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2007.6.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정됨에 따라 OOO및 쟁점법인이 4자 합의하에 위 예치금 OOO억원 중 OOO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 OOO을 지급하였고, 질권 설정자인 OOO에게 쟁점①금액(OOO)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한 이상, OOO에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이자이다.
3) 청구인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쟁점계좌 표지사본,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및 예금분배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표4>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자 OOO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쟁점계좌에 OOO억원을 예치하였는데, 그 중 쟁점①금액이 쟁점법인의 이자채무 변제를 위해 OOO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 표지사본, OOO에 대한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예금분배 합의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을 볼 때, 쟁점①금액이 OOO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이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상환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