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비싸서 은행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갈아탈 수가 없다, 너의 신용이 좋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늦어도 2주 이내에 틀림없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여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2주 이내에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C 주식회사, D은행, E, F은행 등에서 합계 8,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7. 3. 3. 경 1,000만 원, 2017. 3. 4.경 1,000만 원, 2017. 3. 5.경 2,000만 원, 2017. 3. 6.경 1,699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2017. 3. 7.경 1,000만 원, 2017. 3. 8.경 1,000만 원, 2017. 3. 9.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3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된 각 자료 첨부) G은행 거래내역, I조합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확인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면담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