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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구합563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1. 12.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공동소유인 화성시 C 18,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13. 11. 14.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마쳐 산지관리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복구 준공 승인을 받았으며, 2013. 12. 3.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공장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으로 보고, 2014. 4. 21.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420,431,570원(= 국비 210,215,790원 지방비 210,215,7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토작업을 하면서 토사운반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토사운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종료시점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등의 합계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