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제1 원심판결 중 2018고단6777 사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J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제1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위 피해자에게 E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돈을 실제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으며, ㈜N 및 S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면 위 돈을 갚을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각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H, 참고인 J의 수사기관 내지 제1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1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의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은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