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범들과 함께 야간에 취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특히 피해자 J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특수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원심에서는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G, O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18세 소년인 피고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