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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55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4. 말경까지 포 천시 B 빌라 가동 304호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소프 톤 엔터테인먼트의 인터넷 게임 ‘ 다크 에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9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홍보함으로써 주식회사 소프 톤 엔터테인먼트의 게임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