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974

수목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D 답 2895㎡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충북 음성군 D 답 289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