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974
수목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D 답 2895㎡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충북 음성군 D 답 2895㎡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D 답 2895㎡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충북 음성군 D 답 2895㎡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