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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11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0:3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광주 북구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 있던 현금 7,500원 (500 원 동전 15개)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에 계속하여, 2016. 5. 29. 03:00 경부터 03:13 경 사이에 광주 북구 F 앞 노상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찾아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마 티 즈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타우 너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 카 렌스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각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6. 2.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23:30 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가게의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오천 원권 2매, 일천 원권 10매)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6. 3.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23:40 경 제 3 항에 기재된 위 ‘S’ 가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오천 원권 1매, 일천 원권 5매) 을 꺼낸 뒤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68』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들어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