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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7가합204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 H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60,50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J 일원의 K 상업ㆍ근린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시행사 겸 수익자, 피고 주식회사 E은 시공사, 피고 C 주식회사는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 피고 주식회사 F은 분양대행사로서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각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나.

피고 D, E은 2016. 10. 19.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분양대행용역의 범위) ① 병(피고 F, 이하 같다)은 갑(피고 D, 이하 같다) 및 을(피고 E,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분양관련 업무를 재위임할 수 없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발주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업무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과 병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도급인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업무

2. 본 계약서 제4조에 정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3. 분양계약 체결, 분양계약 해제(해지) 및 분양대금 관리 업무 ④ 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3. 접객, 안내, 상품설명 관련 제반 고객응대 업무 및 고객인명부에 대한 갑 또는 을 측으로의 수시 이관업무

4. 병이 고용한 판매요원 및 조직에 대한 제반 인사관리, 교육 및 판매 중 발생한 각종 민원해결

5. 사전수요확보, 청약접수, 분양계약 체결(목적물의 분양계약 체결 및 이에 부수하는 계약) 관련 업무지원 제9조 (분양업무) ① 병은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과 합의한 장소에서 을이 위임한 분양업무에 한한다.

②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