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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4.10.30 2014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07가소290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07가소2905 양수금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 10.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7. 10. 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채무 원리금의 변제로 2007. 10. 23. 7,000,000원, 2007. 12. 5. 1,300,000원, 2008. 1. 23. 3,000,000원, 2008. 2. 5. 2,700,000원, 2008. 2. 19. 2,000,000원, 2008. 4. 4. 500,000원, 2008. 8. 28. 200,000원, 2009. 4. 3. 500,000원, 2009. 5. 4. 5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년 금 제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나머지 조정채무 원리금 합계 8,356,415원과 피고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사건에서 지출한 경매비용 1,101,000원의 합계 9,457,41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조서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