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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7 2018노55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법령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몸싸움을 벌인 것은 피해자 D의 주거침입 및 폭행, E의 재물손괴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 사생활, 재산권 및 신체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제3자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때린 적은 없다. ③ 원심 재판장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D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제3회 공판기일 진행에 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8. 11. 14.자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D에 대한 검사의 증인신문 직전에 구술로 기피신청을 하였다.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