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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지경이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E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대출금을 이용해 승용차를 구입하고 추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과 같은 날 대출금 2,900만 원, 이자 연 3.65%, 대출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및 의사 유무에 대한 입증자료) 고소장,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견적서, F 회신, 채권상담관리시스템 화면 캡처본, 계획 대비 수납내역, 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