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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663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중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위 담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영구적 뇌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및 시야 장애 등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