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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2123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1.1.(907),2535]

판시사항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멸실 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었으나 6ㆍ25사변으로 그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며 그 후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 그 등기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사정 명의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망 소외 1명의로 사정되었는데 그 후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1947.10.5. 그 전의 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 1이 1927.12.3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소외 4가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그가 1965.8.8. 사망하여 그의 처자들인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한 사실,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6ㆍ25사변으로 멸실되어 1980.10.10.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 그 등기부는 회복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3.10.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985.4.11.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 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망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인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