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30 2016가합5066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1. 20. 서산시 대산읍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수로관 매설작업을 하던 중, 수로관을 운반하던 굴삭기의 운반고리에 안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상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1억 5,000만 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1억 5,000만 원) 전액을 각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상해후유장해(50% 이상)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상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해후유장해(80% 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상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동안 매월 3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