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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나740

대지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5. 11.경 고양시 덕양구 B 대 23,8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위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호실(이하 각 호실을 칭할 때는 호수만 표시하기로 한다)을 유한회사 수려개발에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108호, 109호, 110호에 관하여 1995. 11.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1995. 11. 30.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유한회사 수려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위 각 호실은 전전매수되다가 2017. 3. 31.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2.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대부분 호실의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대지권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 중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전유부분은 101호와 원고 소유의 108호, 109호, 110호가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상가 전체의 대지권 비율은 합계 23889.5분의 770.52인데, 그 중 대지권이 등기된 호실을 제외하면 남는 대지권 비율은 23889.5분의 156.19이다.

현재 미등기 상태인 101호, 108호, 109호, 110호의 각 대지권 비율은 23889.5분의 156.19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므로, 23889.5분의 156.19를 위 각 미등기 호실의 전유면적 비율로 나누면 108호는 23889.5분의 48.68, 109호, 110호는 각 23889.5분의 38.84가 된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889.5분의 48.68 지분에 관하여 2017. 3. 31. 108호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