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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12 2013노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2012. 12. 2.자 및 12. 6.자로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이 사건 행동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일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