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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8누535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의 말미에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를 각 처분의 성격에 맞게 선해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법률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반드시 헌법적 심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바264) 결정 이후에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속규정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사업면허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이 기속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