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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합56310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975,365원 및 그중 288,694,565원에 대하여는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