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에서, 피해자 G에게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H’ 브랜드의 인수를 시도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I’ 레스토랑에서 매월 수천만 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 16, 21번) 및 그 각 첨부자료
1. 국민은행, 하나은행 통장거래 내역,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제 24번 중 일부)
1. 카카오 톡 메세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H’ 브랜드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그 용도를 말한 사실이 없고, 또한 2014. 12. 개업한 ‘I’ 레스토랑이 적자 이긴 하였으나, 다른 여러 곳에서 식당과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H’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K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운영자인 L, M 등에게 합계 13억 원의 채권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우선 대여 명목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H’ 브랜드의 인수자금...< /h ><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