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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206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095,706원 및 그중 111,150,427원에 대하여 2005. 9. 20.부터 200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