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9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처벌 전력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2. 26. 12:40 경 서울 광진구 용마 산로 44에 있는 우리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다가 인출된 5만 원권 지폐 2 장을 깜박 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돈을 발견하고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