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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9 2015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오대동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청원 기점 73.7km 지점을 남상주 IC 쪽에서부터 낙동 분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가 고속으로 진행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졸음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행되면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6세) 운전의 D 대우 14 톤 장축 트럭 좌측 옆 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00:45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풀 무원 물류 창고 앞에서부터 상주시 오대동에 있는 청원 상주 고속도로 청원 기점 7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메가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34 쪽)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