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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설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밤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선팅이 짙게 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몰랐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미하여 구호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및 상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충돌한 피고인 차량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좌측 앞 범퍼’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펜더’ 부분이라고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D은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충격하여 넘어졌으므로 충돌한 차량 부분에 대하여는 앞 범퍼나 펜더라고 추측한 것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넘어졌고,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도주하자 피해자 D은 쫓아가서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를 두드리고 동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