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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5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7. 14:09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보관하여 둔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리어커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14:0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 곳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쇠로 된 선반 다리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거주지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